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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잡 것들/일상다반사

요트면허, 조종면허,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정리

by 노랑재규어 2016. 8. 4.

법이 드럽게 어렵군.


부친의 추천에 따라 조종면허 2급을 땄었다(아마 제도가 생긴 그 해에 따지 않았나 싶다).

운전면허처럼 2급 보유 10년이면 1급으로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그딴거 없단다)


얼마전 면허갱신 기간이라서 교육을 받으러 갔다.

어, 그런데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따면 어선을 몰 수 있단다.


올탓꾸나. 그래 따자.

오늘 땄다.


그리고 무엇을 몰 수 있는지 봤다. 드럽게 복잡하다.

정리해두련다(일단, 이 정리가 안 맞을 수도 있음)


1. 조종 면허만으로 몰 수 있는 것.

  • 5마력 이상 5톤 미만의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에서 운항 할 때 필요한 면허로 오직 엔진(기관)의 힘으로 만 운항 할 수 있는 파워요트(세일요트제외), 파워보트(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호버크레프트, 스쿠터(수중에서 운항되는 기구) 등의 기구를 운항 할 때 필요한 면허.
  • 2급은 자기가 몰 수는 있으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 불가.
  • 1급은 상업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5톤 이하의 파워요트를 사서 상업적인 낚시배로 몰겠다면? 1급 조종 면허가 있어야 한다. 상업적 낚시 배는 톤수 관계없이 소형선박조종사가 필요하다.

2. 요트 면허만으로 몰 수 있는 것.

  • 주된 추진력을 바람의 힘에 의존하여  큰 돛(sail)이 있는 선박으로 세일요트를 말하며 선내에는 보조적 추진력의 5마력 이상의 엔진이 있는 경우  요트면허가 필요. 단 5톤 미만.
  • 쉽게 말해서 5마력 이상 엔진을 달고, 5톤 미만인 세일 요트.

3.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만으로 몰 수 있는 것.

  • 5톤 이상, 25톤 미만의
  • 조종 면허와 요트 면허로 몰 수 있는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확실치 않음)
  • 단, 낚시배는 톤 수에 관계없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원래, 조종 면허와 요트 면허에는 법규 상 톤 수 제한이 없다.

그런데, 이 면허를 가지고, 5톤 이상 25톤 미만의 배를 몰 경우에, 선박직원법에 의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법에 저촉이 된다.


여기서부터 복잡하다.

그럼 조종 면허와 요트 면허 관련 법에는 톤 수의 제한이 없는데,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나온 것이 한정면허이다. 헐...

조종 면허와 요트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레저 용이라는 전제하에 5톤 이상 25톤 미만의 레저용 기구즉, 조종 면허와 요트 면허로 몰 수 있는 선박만을 몰 수 있도록 한정 면허를 내준다. 머냐 넌.


그러니까, 10톤짜리 파워요트를 운전하려면, 조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한정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신청해서 받으면 된다(돈주고 신청하면 발급해준다).


이 면허로 낚시배등을 몰면 무면허가 된다(여기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만...).


그럼.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20톤 요트를 몰려면?

톤수 제약에는 문제가 없으나 요트를 몰 수 있는 면허가 아니란다. 그런고로 요트 면허를 또 취득해야 한다. 단, 이 경우 필기가 면제이다.


그런데, 나 때는 없었던 신기한 규정이 생겼다.

조종 면허 2급과 요트 면허는 시험을 안보고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돈내고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된단다. (얼마인지 안나와 있어서 모르겠다) 뭐니 이건.

하긴, 교육장이랑 시험장이 같으니... 그래도 시험 면제는 좀 어색하다. 운전면허도 그렇게는 안하지 않는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레져 산업 확산을 위한 핑계는 아닐까?


결론.


소형선박조종사 면허가 있으니 난 25톤 미만 어선 등의 선박을 몰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와~ 낚시배 사자.

25톤 미만의 파워요트도 몰 수 있다(한정 면허만 신청했다면 원래 몰 수 있었던 것이다).

파워요트로 상업적 낚시를 할 수는 없는 것 같다(확실치 않음. 왜냐하면 낚시배는 톤 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소형선박 조종사가 있어야 하는데, 파워요트는 조종 면허가 있어야 함. 조종면허로 상업적 활동을 하려면 1급이 있어야 함. 어쩌라는 거냐. 그럼 나처럼 소형선박조종사와 조종 면허 2급이 있으면? 상업적 낚시배도 되고 파워요트도 몰 수 있다구, 난. ).

25톤 미만의 요트는 아직 몰 수 없는 것 같다(이것도 의견이 분분하다. 요트면허가 있어야 요트를 몰 수 있다는 주장과 조종면허로 한정 면허를 발급받으면 요트도 몰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논리적으로는 전자가 맞다).

이러다가 면허를 온통 다 따야 하는 거 아닐까?


참고

조종 면허와 요트 면허는 해경 관할이다. 소형선박조종사는 항만청 관할이고...